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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습지보전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습지보전법」

배경

「습지보전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습지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나뉜다.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이며 연안습지는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경과

법은 1999 2 8 법률 제5866호로 신규제정 되었고 2002 12월 일부 개정되었다. 그 후 야생동식물보호법 관련 조항이 2004 2월 일부 개정된 바 있으며, 2005년에는「습지보전법」일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관련 조항은 2006 10월에 개정된바 있으며, 2007년「습지보전법」의 법제명 변경이 있었으며, 2006 4,「농어촌정비법」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된다.

내용

1. 총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가지며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에 대한 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또한 내륙습지에 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습지에 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습지보전계획에는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현황 및 오염현황과 습지주변영향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습지의 사회·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습지의 보전·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습지에 대하여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따로 실시할 수 있다.


2. 습지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습지 중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행위제한

습지보호지역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 등과 같은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4. 습지관리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존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존치된 습지의 생태계변화상황을 공동 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관찰한 후 그 결과를 훼손지역 주변의 생태계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보전습지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가능한 한 유지 또는 보전해야 한다.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