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의 규정)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정책, 공급중심의 토지정책 등의 추진에 따른 고도 성장과정에서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현세대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인 유한한 국토환경을 무작정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응하여 정부는 개발사업의 시행 및 각종 행정계획(개발계획 포함)의 수립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과 같은 상위단계에서 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사업 시행 및 행정계획 수립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제도로서,
1. 제도의 의의
국토의 환경관리를 위한 수단으로는 사전예방적 수단과 사후관리수단이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국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 산림훼손, 하천오염, 습지 및 갯벌의 파괴 등 국토환경의 훼손과 파괴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계획과 개발계획 그리고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성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서 당해 법령에 사전협의의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등 10개 행정계획)과 환경민감(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20개 보존용도지역에서의 5,000㎡ ~ 50,000㎡ 이상의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3. 구비서류
행정계획을 수립․결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인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구비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출 받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모든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또는 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개별구비서류로 구분된다.
4.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발전방안
환경부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발전 시켜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별 법령에 의한 사전협의와「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사전협의를 통합「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일원화하여 환경성검토제도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연계되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입법체계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경호, <사전환경성검토제도>환경정책 속 환경정보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