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법」
1896년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공원인 독립공원이 조성된 이후,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들은 「조선시가지계획령」, 「도시계획법」 등에서 일부 다루어졌으나 자연공원 관련 개별법령은 1967년 「공원법」 제정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1967년 제정된 「공원법」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도시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천연적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 체육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원법」은 이후 1973년에 일부 개정되어 운용되어 오다가 1980년 1월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각각 분리 발전하고 있다.
1. 공원의 구분 및 지정관리
「공원법」에서는 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공원으로 구분하고 국립공원을 우리나라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지정 관리하도록 하였다.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국립공원 | 도립공원 |
풍경 | 규모, 요소, 웅대성, 변화성 및 원시성이 우리나라 풍경을 대표할만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뛰어난 자연풍경지 | 규모, 요소, 웅대성, 변화성 및 원시성이 도를 대표할만한 뛰어난 자연의 풍경지 |
토지 | -예정지가 대부분 국유 또는 공유이거나 보안림으로서 풍경을 보호하는데 적합할 것 -사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소유자 기타 관계자가 공원지정에 협력할 수 있을 것 | |
산업 | 수력발전, 광업, 농업, 임업, 수산 기타 각종산업개발에 의하여 풍경파괴가 적을 것 | |
이용 | 수용능력, 이용의 다양성이나 특수성이 다수의 이용에 적합할 것 | |
배치 | 배치상 분포는 고려하지 않음 | 배치상 분포는 이용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편재되지 않도록 할 것 |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