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는 〈6·29 선언〉과 더불어 각계각층에서 일기 시작한 민주화의 물결과 통일에 대한 논의에 대해 기왕의 대북정책과 통일논의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구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목표로 한 북방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통일의 목표와 원칙·추진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을 천명한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국가연합형의 통일방안이며 그 내용은 △ 민족공동체 헌장, △ 남북연합, △ 통일형태에 관한 방안이 포괄되어 있다.
1. 민족공동체 헌장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라는 통일 3원칙과 통일을 (남북한간의) 신뢰구축과 협력의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단일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단계적 이행의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이 방안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남북국회의 동의를 얻어 동시에 공포·발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헌장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 방향과 상호불가침에 대한 사항, 남북연합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담을 수 있게 했다. 또 이 헌장은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약과는 달이 남북간의 잠적적인 내적(內的)특수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의의를 갖는다. 이 헌장 차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지침이 된다.
2. 남북연합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한이 단일정부로 궁극적인 통일을 이루기 이전에 남북연합이라는 이행단계를 예정하고 있다. 남북연합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최고협의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쌍방정부 대표로 구성된 〈남북각료회의〉와 남북 동수(同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한 총리를 공동으로 하고 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안에 인도(人道)·정치외교·경제·군사·사회문화 분과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한의 모든 현안문제와 민족 장래문제에 대한 협의조정 및 그 실행을 보장한다.〈남북평의회〉는 1백명 내외의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각료회의에 대한 정책적 자문과 권고,「통일헌법」 기초 및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3. 통일형태
남북한은 통일의 최종 형태를 민주공화국으로 설정하고〈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통일헌법」을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하고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지역대표인 상원과 국민대표인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의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한다. 이 통일국가는 정책기조를 민족성원의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민주복지 사회 건설에 두고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 교육문화는 민족교육 및 민족문화 창달, 군사적으로는 민족의 안정보장 및 지역평화에의 기여, 외교적으로는 자주적 선린외교를 추구하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의 비전으로 통일의 목표·방법·절차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망라한 우리정부의 통일방안으로 이는 우리사회 내부의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자 통일에 대한 기본 원칙,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국가연합’형 통일방안이었다. 이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추후에 체결될 될 〈남북기본합의서〉의 지침이 되었다.
공보처,《제6공화국실록 ②》공보처, 1992
공보처,《자료 제6공화국》공보처, 1992
하용출 외,《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