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1월 8일 한·미 정부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한다. 이는 한반도에 ‘핵 없는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과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을 준수하며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도록 하며,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는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이 선언의 핵심은 핵연료처리와 핵농축시설을 모두 보유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내 영변 등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재처리시설의 건설을 중단·포기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선제조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11.8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도 불구하고「핵안전협정」 서명에는 ‘미군핵무기의 철수시작’을, 핵사찰 수용에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설치를 주장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은 핵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소위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가 아닌 한국내에서의 ‘핵부재’를 천명함으로써 대북 핵포기 메시지를 전달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국 국민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과 북한 그리고 온 세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즉 이 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에 관한 한 11월 8일 선언한 비핵화 정책은 완전히 실현되었음”을, 아울러 “우리가 비핵화를 구현하고 남북한 동시 핵사찰을 수용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사찰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도 사라졌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은 한국의 핵부재 선언을 통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핵안전조치 협정」을 조속히 체결·비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국제사찰을 수락하고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포기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이은 동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한국내 〈핵부재선언〉은 북한 핵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저지 노력의 일환이며 노태우 정부는 동년 12월 31일 남북한의〈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과 1992년 초 북한의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임시핵사찰 수용을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