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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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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92/S1-3
제목 법무
생산시기 1988~200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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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정무장관(제2)실
행정연혁
  • 1970년 8월 20일 [무임소장관실 직제]에 의해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되었으나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가 1988년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무장관(제2)실이 ...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계열은 윤락행위방지법, 생활가족법, 성폭력 관련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안 등 법령 제개정과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법률안자료>, <부녀상담원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 개정>, <정신대시행령>, <행정심판관계철> 등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윤락행위,윤락 행위 등 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법률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행정심판 및 소송관계철은 강제수용보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건으로, 20세 미만의 성매매여성 등에 대한 보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일반적인 행정처분 및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과 달리 ‘성관련 사건’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공개되어 특정인이 식별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된다. 다만, 일반 행정문서 등은 공개 된다.

헌법소원 관련 기록(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등에 대한 헌법소원)은 진행사항보고, 의견서 등은 개인정보(개인인적사항, 회사명, 장소명) 및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에 개인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다만, 결정서는 개인정보 삭제 후 부분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여성인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