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27/S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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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화재현상변경 |
생산시기 | 1111~2016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6,178권 , 도면류 1,418권 , 사진/필름류 505권 , 정부간행물 169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문화재청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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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문화재현상변경은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문화재의 생김새, 환경, 경관, 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문화재현상변경계열은 이러한 업무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선운사 대웅전 보수현황>, <옥천사 보수공사>등의 사진필름류,<현충사 옛집 보수 정화 설계도>와 같은 도면류, <1985 공산성 정비공사>, <남양주 정약용선생생가 복원공사>, <경주 석굴암종각신축공사>, <1987 흥덕사지 정비 기본설계> 등으로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부터 공사진행, 완료보고까지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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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문화재 정비[文化財整備]
문화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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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생산 후 30년 경과 문서는 공개가 원칙이나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정보 삭제 후 부분공개 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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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기록관서고, 성남서고, 부산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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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