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27/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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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산문화재관리 |
생산시기 | 1970~2005 |
유형별 수량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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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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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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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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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동산문화재관리 계열은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동산문화재 지정·해제, 문화재 사범단속,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문화재관련법규 위반 단속 등과 관련한 기록물로 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동산문화재 보호시설공사>,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및 판고 보존대책관계철> 등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기록, <문화재 지정 관계철 : 동산>, <동산문화재등록> 등 동산문화재 지정·해제 관련 기록, <내사관계철>, <도굴 및 도굴범 검거 보고> 등 문화재 사범단속 관련 기록, <고구려 고분벽화 도난>,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동산문화재 감정위원 위촉관계철 (2-1)>, <압수 문화재 감정 관계철> 등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관련 기록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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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동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문화재 위원회 동산 문화재 분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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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문화재지정에 관련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정보를 삭제 후 부분공개한다. 압수문화재 기록물은 문화재 감정철, 보상 및 지급철, 국가귀속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중 압수문화재 보상청구인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적, 주소)와 개인신상기록(주민등록 초본), 피의자의 사건송치서, 공소장, 기소중지의견서 등 범죄 경력 정보 등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한다. 개인정보가 미포함된 문화재관리 기록은 공개 한다. 매장문화재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및 발굴조사 기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는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후 부분공개 된다. 다만, 징계기록은 30년 미경과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징계자의 명예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한다. 압수문화재대장은 구좌명(피의자 성명)과 현상변경 및 이동상황(연월일)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정보(서명, 상호명)는 공개될 경우 개인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삭제 후 부분공개 한다. 문화재의 현상변경 및 보수정비 기록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발굴 인원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는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삭제 후 부분공개 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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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저작권법」 제39조항은「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기록관서고,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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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 동산문화재 보존.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주제유형별콘텐츠.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5657]. 2010.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