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27/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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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궁능원관리 |
생산시기 | 1111~2006 |
유형별 수량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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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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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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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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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궁능원관리 계열은 문화재관리국 궁원관리과, 문화재청 궁원문화재과, 문화재청 궁능활용과, 궁능관리과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궁능원 관광자원화, 궁능원 산림관리, 궁능원 수목보호관리, 궁능원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궁능원 현상변경, 궁능원관람관리 , 궁능원국유재산관리, 궁능원의 문화재 및 시설물 관리 및 복원·보수, 궁능원 전시유물 관리 등과 관련된 기록물로 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경복궁 복원정비공사>, <경복궁 동궁권역 복원 및 주변정비공사>, <문화재보수공사>, <창덕궁 인정전 외행각 복원정비> 등 궁능원의 시설물 관리 및 복원·보수 관련 기록과 <궁중유물대장>, <궁릉유물대여> 등 궁능원 전시유물 관리 기록, <솔잎혹파리 방제 관계철> 등 궁능원 수목관리 기록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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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궁.능.원 관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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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30년 경과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나.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산시기에 관계없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삭제 후 부분공개 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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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저작권법」 제39조항은「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기록관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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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 궁능원 보존관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주제유형별콘텐츠.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5660]. 2010.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