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87-2/S6 |
---|---|
제목 | 치안경비사무 |
생산시기 | 1974~1994 |
유형별 수량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
하위기술계층 |
|
생산기관 | |
---|---|
행정연혁 | |
수집이관기관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치안경비사무 기록물계열은 치안정보업무 및 경비, 경찰부대 운영, 경찰전시 훈련 및 비상계획 업무, 중요시설 방호, 경호 및 요인보호업무, 경찰항공기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있다. 주요기록물은 <치안일지>, <치안일지대장> 등이다. <치안일지>, <치안일지대장> 등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 매일의 사건발생 기록을 작성하였다. 일자, 날씨, 근태상황, 중요행사 및 회의(명칭·시간·장소·주관·참석자수·내용), 중요행사 및 사고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중요행사 및 사고에는 개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
---|---|
색인어/기능어 |
|
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기록물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 |
---|---|
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언어 | 한국어 한자 영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다.) |
---|---|
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