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72/S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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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국제공항건설 |
생산시기 | 1992~1993 |
유형별 수량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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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건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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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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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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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록물계열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관리, 인천국제공항 민간투자사업 관리,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관리, 인천국제공항 사업시행자 관리, 인천국제공항 건설지원, 인천국제공항건설 정책 관리 등 인천국제공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관계철>, <1991(영종도)신공항>, <1993신공항연결>, <부지조성사업계획승인철>, <예정지역및기본계획(안)> 등으로, 영종도 신공항 건설관련 기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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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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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관계철>, <1991(영종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계획승인철> 등 영종도국제공항건설 기록물은 공항 건설 및 연결고속도로 사업에 관한 기록물로 공개가능하나, 공항시설물에 대한 설계도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안시설 보안구역 정보는 보호가 필요하므로 「공항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해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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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언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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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 인천국제공항건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주제유형별 컨텐츠[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58]. 2010.10.14. 항공/공항시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주제유형별 컨텐츠[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424]. 2010.10.14. 인천국제공항개항.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주제유형별 컨텐츠[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442]. 2010.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