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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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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56/S7
제목 수산원양어업
생산시기 1971~199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수산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수산청
행정연혁
  • 농림부 수산국은 1948년 11월 [상공부직제]에 의해 설치된 상공부 수산국을 시작으로 하여 1955년 2월 해무청 수산국을 거쳐 1961년 10월 2일 [정부조직법] [농...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수산원양어업 기록물 계열은 원양어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원양어업자금의 지원계획수립, 합작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사항, 원양어업의 어장조사 및 어법개량, 원양어선 및 어선원의 수급관리와 어업노동에 관한 사항, 원양어업에 관한 사고조사 및 처리, 원양어업의 허가 및 지도, 원양어업 생산계획의 수립·분석, 원양어업의 생산기술 및 안전조업에 관한 지도, 원양어획물의 해외시장분석, 한국어업기술훈련소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등에 관한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유형은 일반문서류로 총175권이다. 기록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문서류는 원양어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원양어업의 생산기술 및 안전조업에 관한 지도, 원양어획물의 해외시장분석 등에 관한 내용으로 <원양어업허가대장 (원양유자망)>, <UN결의사항이행 (I)>, <북태평양오징어유자망어업에관한조업규제요령>, <생선참치어업허가>,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 <1992 러시아 수역 유상입어 어업허가신청>, <제12차한러어업위원회합의의사록>, <UN어족보존회의>, <경계왕래어족과 고도회유성어종에 관한 유엔회의자료>, <남동태평양 공해수역 오징어 채낚기 시험어업허가 검토>, <남미(알젠틴,페루)어업교섭자료>, <원양 어획물 제도철(1)>, <제3차한러어업위원회대책자료>, <제8차베링공해회의자료Ⅰ>, <한러어업위원회제3차회의회의록>, <한호어업회담결과보고>, <1994년도 제7차 한일 어업실무자 회의>, <대 러시아 연방 어업교섭 자료>, <러시아수역관련법령>, <제5차한러어업위원회대책자료(1995. 10. 23-28, 서울)>, <한일어업지도단속실무자회의자료>, <브라질과의어업협력>, <1979아르헨티나어업이민계획(6)>, <산업합리화관계철>, <북해도관련한.일실무회의>, <원양어선도입(참치1)>, <1985어선도입(3)>,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1)>, <원양어업현황과전망>, <1985어선의양도대여양수용선>, <1986도입조건변경철(3)>, <1987어선도입철(3)>, <가봉(2)>, <원양유자망전업허가(신규)>, <어선건조발주허가>, <어선도입철(2)>, <참치선망어업대책(어선도입)>, <1989남빙양어장진출>, <1990 원양유자망어업허가>, <남·북 공동어로>, <민원관계철>, <원양유자망어업허가>, <해외자원개발사업허가(동원산업)>, <1991한두수산북한피납관련철>, <UN 결의(2)>, <원양유자망어업폐지신고>, <제2단계 수입자유화 자료>, <특수지역입어철(시험조업자료)(베트남)>, <한러어업협정서>, <해외자원개발사업허가(일흥)(1)>, <1989-1992남빙양개발운용요강철>, <북양오징어어업 조업규제요령(89.92)포함>, <원양유자망어업폐지>, <해외자원개발사업(동원수산)>, <해외자원개발사업(파라우수산)>, <해외투자허가(한은)>, <선원사망합의보상철>, <신고(해외자원개발계획)>, <원양어업허가(3)>, <유자망전업추진 (1)>, <제2단계 수산물 수입개방(심의자료)>, <지원 대상자 선정 유자망전업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허가>, <UN총회,UN공해어족보존회의>, <UR관계철>, <비가입기구(FFA,SPC)>, <원양어획물운반업허가(신규)>, <유자망어업·편의국적선 방침 (I)>, <아프리카>, <어업협력관계철> 등 총 17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어족 보존 회의,원양 어획물,베링 공회 회의,참치 선망 어업,원양 유자망 어업,원양 오징어 어업 수산 원양 어업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수산원양어업 기록물 계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개 및 부분공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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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 서울기록관, 대전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어업허가제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