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27/S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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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일회담 |
생산시기 | 1950~1970 |
유형별 수량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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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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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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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한일회담 계열은 주로 한일회담 예비회담 및 본회담 제1,2,3차 회의기록, 기타 진행상황에 관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한일회담 예비회담(1951.10.20-12.4) 본회의 회의록 및 자료집, 제1차 한일회담(1952.2.15-4.21) 본회의 회의록 1차-5차>, <제2차 한일회담(1953.4.15-7.23) 본회의 회의록 1-3차>, <제3차 한일회담(1953.10.6-10.21) 본회의 회의록 및 1-3차 한일회담결렬경위 1953.10-12 기록>과 <제1,2,3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청구권분과위원회>, <선박위원회>, <어업위원회>,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의 회의록>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61년 <제5차 예비회담>, <회담개최 사전준비>, 1962년 <한일회담 경과보고>, <한일회담 예비 절충 전문보고>, 1963년 <한일회담 보고> 등과 1969년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법무장관 회담>, <해운실무자 회담>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재일 한인의 북한으로의 집단송환 문제에 관한 보고서, 회의록, 의견서 등이 포함된 <재일한인 북한송환 및 한일양국 억류자 상호석방 관계철>과 1945년 종전직후 일본으로 넘어간 한국선박의 반환관련 검토 보고, 서한, 회의록 등이 포함된 <한국 선박 반환관계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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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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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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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언어 | 한국어 한자 영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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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 한일회담.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07].2010.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