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27/S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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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전쟁 |
생산시기 | 1950~1982 |
유형별 수량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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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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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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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한국전쟁 계열은 한국전쟁 발발 및 휴전관련 기록과 반공포로석방, 각국의 주한군 철수 관련 기록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 미 대사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알린 각서 및 서한이 포함된 1950년 <한국전쟁 국군통수원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 각서>와 군사정전위원회는「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휴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휴전협정의 위반사건 등을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본 계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 회의록>, <비서장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은 97차부터 115차, 301차부터 410차까지 존재하며, 비서장회의 회의록은 364차부터 385차, 390차부터 464차까지 존재한다. 317차부터 392차 본회의와 368차부터 445차 비서장회의는 내용요약본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외에도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문 제2-13차(1947-58)>, 1952년 <유엔군 사령부의 해상방위 봉쇄선 설정 및 폐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일지>, <휴전협정원문>과 1953년부터 1961년 <인도에 송환된 반공포로에 관한 기록>, <한국전쟁시 피납치인명부 관계 기록>, <영국, 호주 터키군 철수> 관련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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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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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미 외교통상부에서 공개한 1975년 제369차까지의 본회회의록과 1975년 제438차까지의 비서장 회의록은 공개 가능하나, 본회회의록 1976년 제370차, 비서장회의록 1976년 제439차 이후는 외교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이 밖의 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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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언어 | 한국어 한자 영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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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 6.25전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theme.archives.go.kr/next/625/viewMain.do].2010.09.03 군사정전위원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327].2010.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