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23/S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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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자치행정 |
생산시기 | 1970~1997 |
유형별 수량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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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내무부 지방행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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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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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지방자치행정 계열은 주로 지방의 축산, 보건, 가정복지, 시군구읍면 등 분야별 기능 보강 및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협의 및 조정, 지방간 분쟁조정 등에 관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1973년 읍면 행정강화 방안> 대통령 보고기록, <1974년 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과 <도시 읍면 보건지소 기능 활성화 등 행정기능 강화> 기록, <1976년 군 기구 정비>, <1981년 직할시 10개시 기능 보강>, <1982년 정부기능분석결과조사표 제출내역> 등이 있다. 이외에 <1968년 행정능률 쇄신>, 1990년부터 1996년 <지방행정 쇄신>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 <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91년 제7차 5개년계획>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방간 재산권 분쟁 조정>, <광역행정 등 조정법>, <서울 지하철 차량기지 분쟁 조정>, <행정구역경계 분쟁 조정>에 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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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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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법령개정,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일반행정문서는 공개 가능하나, 일부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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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언어 | 한국어 한자 영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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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 지방행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543].2010.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