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1/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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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 복무 |
생산시기 | 1971~1996 |
유형별 수량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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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총무처 복무감사관(복무담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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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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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공무원 복무 계열은 주로 공직자윤리법안 제개정 및 복제협의,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관련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5, 1996년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기록은 토요전일제확산을 위한 관계관회의 및 실시상황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문서가 편철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초안 및 수정안>은 초안 주요결정사항 및 각계의견, 공직자윤리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이 편철되어 있다. <선관위직원 징계령 개정> 문서는 개정령 심의관련 기록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밖에 <복제협의> 문서는 경찰관, 소방관, 철도청직원, 식물검역원, 세관직원, 체신부직원 등의 복제협의 및 복제개정령 협의에 대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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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공무원 복무[公務員服務]
공무원 복무 제도 법령 제개정,공직 윤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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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동 법률 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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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언어 | 한국어 한자 영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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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786].2010.07.05 공무원복무규정 제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757].2010.07.05 |